오는 4월부터는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대상 기준이 연봉 5,760만원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29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고령자 연봉 상한선’을 현재 4,680만원에서 5,760만원으로 올려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떨어진 54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상향 조정된 연봉은 55~59세의 근로자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현재는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가 기준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도 보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약 70%가 연봉 상한선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정부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59개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