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는 최대 3개 단지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뒤 최종입주자 자격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면 최대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건설 가구수의 80%는 입주예약 방식으로, 나머지 20%는 일반 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신청할 때는 3개 단지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단지에 중복 당첨될 경우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1개 단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약자는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예약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3자녀 무주택 가구에 공급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분을 3%에서 5%로 늘리고 우선공급 물량 5%를 신규로 배정했다. 단 청약자는 신청 때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중 양자택일해야 하고 평생 한 번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아울러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만 계약할 수 있고 입주자 본인 또는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은 사업주체 등에게 명도해야 한다. 부부가 2개의 주택에 중복 당첨돼 하나의 주택 계약을 포기하면 이 통장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