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조세개혁안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금융소득을 제외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과제로 들어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는 4천만원 초과의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8∼35%로 누진과세하는 기존 방식에서 과거의 분리과세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 적지 않은 논란이일어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 세율 적용은 그동안 학자들이 주장해왔던 것으로 아이디어 수준의 검토대상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될지 여부는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가간 이동성향이 강한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금융자본을 국내로 유치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조세 전문가는 "이동성향이 큰 분야는 낮은 세율을, 이동성이 작은 분야에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라면서 "이런 현상은 국가간 개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조세 전문가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이원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일정기준 초과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40% 수준의 높은 단일세율을, 그 이하에 대해서는 낮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춰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런 검토는 이외에 해당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을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과합쳐 4단계의 8∼35%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96년말 실시됐으나 외환위기로 97년말에 유보됐다가 2001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였으나 지난 2002년 8월 위헌판결에 따라 기준이 개인별 4천만원으로 바뀌어 사실상가구당 8천만원으로 올라간 상태다.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수)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