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5개월 만에 1만명 돌파

[위기의 자영업] <1> 고용 대박 속 감춰진 진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시행 5개월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이 보험은 실업급여 혜택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 확대한 제도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한 달 후인 지난 2월 말 2,461명에 불과했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월 4,036명 ▦4월 5,382명 ▦5월 7,111명 ▦6월 1만912명을 기록해 4개월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9일 현재 최종 가입자 수는 1만2,878명이다.

규모별로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자영업자가 5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1~4인 30.6% ▦5~9인 7.9% ▦10~29인 5.4% ▦30~49인 1.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59세와 40~49세가 각각 38.9%, 3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이 29%의 가입률로 숙박 및 음식업(15.8%), 제조업(15.1%) 등보다 많았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가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하는 이 제도는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받는다.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1~3년 90일 ▦3~5년 120일 ▦5~10년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며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다.

기준보수는 다섯 등급으로 나눠지며 가장 낮은 1등급과 가장 높은 5등급의 기준보수는 각각 154만원, 231만원이다. 1등급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와 월 실업급여는 각각 3만4,650원, 77만원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때문에 제도 시행일인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이달 21일까지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이날 1만번째 가입자로 등록된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이용원을 찾은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지만 사업장의 절반이 창업 후 3년 안에 폐업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며 "보험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돌파한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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