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주민번호나 이름이 잘못 기재된 탓에 손해를 보고 있는 가입자가 3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30만9,82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징수 보험료는 69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에 가까운 99%가 국민연금 초기인 1988~2001년 가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중 5만9,298건(징수 보험료 353억원)을 점검한 결과, 1만4,996건(25%)은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거나 후에 변동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동일 인물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4만4,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잘못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가입 이력이 중간에 단절돼 연금을 실제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8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료 2,921만원을 낸 A씨의 겨우 노령연금으로 월 33만1,000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공단이 초기 10년치 보험료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는 바람에 최근까지 26만2,000원만 지급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