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상속 받은 주택에서 소수 지분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을 판정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빠져 다른 집을 갖고 있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15일 박모씨가 공동 상속된 주택을 판 뒤 관할세무서가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며 60%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 처분에 대해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에서 “소수 지분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85년 부친 사망 당시 부산에 있던 당시 기준시가 2,300만원의 단독주택 지분 12분의2를 물려받았다. 당시 모친과 형은 각각 12분의3씩, 두 누나는 12분의2씩 지분을 받았다. 이후 1988년과 2004년 서울에서 아파트 두 채를 사들였던 박씨 가족은 2005년 부산 집을 모친ㆍ형제들과 함께 4억200만원에 팔고 여기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8%의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박씨가 3주택자에 해당한다며 부산 집의 양도차익에 60%의 세율을 적용, 8월 5,800만원을 과세 예고 통지했고 이에 박씨는 과세 전 적부심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공동상속 때 주택 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해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러 주택을 상속 받았어도 공동상속 소수 지분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