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사회초년생…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입해볼까?

지난 4월 정부가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예비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날이 폭등하는 전ㆍ월세값 때문에 골치를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특히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주목해 보는 것이 좋다.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선택폭은 오히려 넓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소득규모와 향후 재무계획을 꼼꼼히 따져서 합리적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고려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입 요건은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는 난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 최대 2억 원을 최장 30년 동안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내놓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5월 2일부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대출이다. 구체적인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입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집값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6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상향 조정됐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주의할 점은

무엇보다 자신의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액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 내 집 마련의 적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벌어들이는 한달 소득 대비 지출을 고려해 준비된 규모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미 집을 샀더라도 3개월(등기접수일 기준)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라도 분양 계약 체결일부터 분양 대금 완납전까지 생애 최초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4ㆍ1 대책의 취득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고 싶다면, 반드시 2013년 말까지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2년 이내 다시 매각할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비하고 싶다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구입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좋다.

▷집 보유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정부는 과거에 집을 보유했더라도 현재는 무주택자인 사람들, 즉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도 제공하기로 했다. 주거안정 대출은 만기 20년과 30년 중 대출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생애 최초 대출 수준과 같은 연 3.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 보유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들도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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