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공무원들에게 골프 자제령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골프를 친 제주해경 간부가 직위해제됐다.
제주해경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두 차례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A(58) 항공단장을 7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단장은 비번일인 지난 4월27일과 5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의 모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수습을 지휘해야 할 해경 간부가 비번인 날에 골프를 즐긴 것이다. A 단장은 세월호 사고현장에 헬기를 보내 수색을 지원하는 제주항공단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더욱이 A 단장의 일탈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에 골프·음주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어서 여론의 비난이 더욱 거세게 일었다.
A 단장은 "약속된 동문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프를 치는 자리에 참석했다"며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공무원법상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해당돼 직위해제했다"며 "추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단장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경은 A 단장의 골프 물의 외에도 세월호 사고 초기에 미숙한 대응으로 승객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며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