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는 16일 공금 횡령 및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통상그룹 회장 李彰宰피고인(46)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조세)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0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로 볼 때 죄질은 불량하지만 변칙 회계처리의 관행상 저지른 일이고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해 12월초 가격이 폭락한 고려종금 주식 140여만주를 고려통상에 주당 6천7백60원에 매각하면서 매매시점을 조작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주식을 다시 계열사인 중앙물산에 시세인 주당 540원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공금 74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