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피고 유무죄 배심원이 사실상 결정

대법, 기속력 부여 추진

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사실상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18일 개최한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종안은 현재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해 평결의 절차와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배심원의 의견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과 같이 권고적 효력만 유지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강제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의 신청으로만 국민참여재판을 개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참여위는 단순다수결 평결제도를 폐지하고 배심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따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했다.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었던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실시 요건 등 일부 쟁점의 경우에는 최종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다소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 밖의 세부적인 재판절차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위는 2월18일 서울 서초동 종합법원청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며 최종안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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