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4ㆍ9총선 공천에서 낙천돼 탈당한 뒤 당선된 김무성 의원 등 현역의원 11명을 포함, 총 15명의 탈당인사를 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당 허용 대상 현역의원이 전원 복당하면 한나라당의 의석은 153석에서 164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차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고 “17대에서 당 소속 의원이었던 분으로 18대 총선 공천에서 낙천해 출마한 경우 당락을 불문하고 복당을 즉각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사위가 복당을 허용한 현역의원은 친박연대의 박종근ㆍ송영선 의원과 친박무소속연대의 김무성ㆍ김태환ㆍ유기준ㆍ이경재ㆍ이해봉ㆍ최구식ㆍ한선교ㆍ이인기 의원, 무소속의 강길부 의원 등이다. 복당 허용 대상 한나라당 출신 낙선자는 이규택ㆍ엄호성 전 의원과 무소속 김명주ㆍ이원복 전 의원 등 4명이다.
일괄복당을 주장해온 친박연대는 박종근ㆍ송영선 의원 단 두 명에게만 복당문이 열리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친박연대의 한 관계자는 “두 명만 복당하는 것은 판을 깨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제(9일) 결론을 냈듯이 일괄복당 원칙은 안 바꾼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송 의원의 측근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당과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