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와 분실여부를 전화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와 국민편의를 위해 추진해온 전자주민카드사업이 경제사정으로 연기됨에 따라 위·변조와 분실여부를 전화로 확인할수 있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구축, 12월1일부터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ARS 구축은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지난 83년부터 발급된 것으로 사진과 실제모습이 너무 달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변조가 쉬워 여권발급, 은행계좌 개설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ARS는 주민등록증 최종발급 일자와 분실신고 등 전산입력자료를 이용, 위·변조와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 동사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자부는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제작시 강력한 특수접착제를 사용하고 증접착기와 피복용 비닐 등도 개선하는 한편 용모변화가 심하거나 접착상태가 불량할 경우 재발급을 해줄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7~8월 주민등록증 위·변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30명 을 적발, 이중 121명을 구속하고 109명을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