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은행에서 1억원 이상을 대출받거나 보유주식금액이 3억원 이상인 이들도 은행 등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기업들의 사외이사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3월 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ㆍ대출ㆍ수익증권이나 보험 등 정형화된 거래의 규모가 잔액기준으로 1억원이 넘어도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거래유형과 관계없이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해당 금융사의 사외이사를 할 수 없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형화된 거래는 우대금리 등의 특혜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으로 이뤄지는 거래”라며 “특정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아도 다른 고객들과 같은 조건이라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를 하는 데 제약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거래금액 제한 완화조치를 일반 제조업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보유한 특정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3억원을 넘더라도 해당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가가 높은 우량기업의 사외이사 선택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미국ㆍ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엄격해 기업들이 제대로 된 사외이사를 고르기 힘들었다”며 “기업들의 사외이사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