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파업 일주일앞

금융노조 파업 일주일앞勞-政 평생선 대립속 막판 극적타협 가능성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노조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도 강하다. 대립의 양축인 노·정의 태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노조를 설득키 위한 전방위 채널가동에 나선데다 노조측도 파업을 강행할 만큼의 뚜렸한 명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D-데이를 앞두고 극적 타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이유다. ◇파업추진의 기폭제는 금융지주회사= 금융산업노조는 금융지주회사 제정유보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제정(노조의 감사추천권 등) 경제팀퇴진 은행합병때 노조와 사전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관치금융은 파업추진의 명분이다. 그러나 정작 근본목표는 정부가 2차 금융개혁의 뼈대로 삼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유보에 있다. 노조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될 경우 필연적으로 인력·점포의 감축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의 주체가 한빛·조흥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 즉 정부주도의 지주회사 대상은행들로 구성된 이유다. 금융노련 관계자는 『합병은행들이 1~2년만에 가까스로 수익기반을 찾았다』며 『정부의 강제합병 방침은 경쟁력 강화와 무관하며, 타율적 합병을 강요할 경우 은행원의 사기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정부는 지주회사를 통해 대형화·겸업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몇년뒤 지주회사 민영화 차원에서 불거질 은행주인 찾기에 따라 은행을 재벌 또는 해외 독점자본에게 매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조, 겉으론 강경, 그러나 무뎌지는 전선= 금융노조는 100억원대의 파업기금을 모집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전산망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98년9월 파업추진 당시 전산망 장악에 실패, 전선이 초기에 무너졌던 전례를 거울삼고 있는 셈. 전산망 장악은 곧 금융대란을 의미한다. 총파업투표결과가 4일 발표되지만, 이변이 없는한 파업강행 방침이 재확인될 전망이다. 10일 출정식, 11일 오전8시 파업강행에 변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의 강경노선에 불과하다. 은행노조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파업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 우선 은행별로 이해관계가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 은행 일부는 이미 파업불참을 선언한 상황.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한미은행도 내부합의 실패로 파업을 유보했고, 제일은행도 파업참여여부 결정을 7일로 미뤘다. 지방은행 일부에서도 회의적 태도가 엿보이고 있다. 한 공적자금 투입은행 관계자는 『98년에는 5개퇴출은행과 여타은행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며 생사문제가 목전에 닥쳤기 때문에 결집력이 강했다』며 『그러나 이번은 명분 자체가 추상적인데다 지주회사가 도입될 경우의 파장에 대해 은행원 스스로 아직은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부, 강(强)에서 온(溫)으로= 정부는 파업선언 초기, 불법파업에 대해 강공드라이브를 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다.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 등이 이남순(李南淳)한국노총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3일에는 이용근(李容根)위원장이 긴급 은행장회의를 소집, 파업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별 비상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자리를 걸고 파업을 막으라」는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막판까지 노조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아래 「대화협의체」를 구성,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전방위 노조설득에 나선다는 계획. 강제통합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인력·감축도 없을 것이라는 어찌보면 「비현실적」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막판 타협가능성= 김영재(金暎才)금감위 대변인은 3일 은행장간담회 이후 노정간 비공식 채널이 가동되고 있으며, 『저쪽(노조)에서 설득력 있는 안(案)을 들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가 확전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뭔가 절충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얘기다. 노조측도 마찬가지. 한 은행 관계자는 『막판까지 강경노선이 유지되겠지만, 현 명분으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타협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합병(통합)을 진행할 경우 노조와의 사전협의를 하거나, 의사결정기구에 노조의 일정지분을 보장하는 것 등이 절충선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입력시간 2000/07/03 19: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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