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금이 최고 3,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별도로 추첨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하고 오는 7월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추첨을 ‘전체업종’과 ‘발급저조업종’으로 나눠 추첨을 실시하되 1등 당첨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1명씩)으로 확대했다. 2등과 3등 당첨금은 각각 500만원(2명씩)과 100만원(3명씩), 4등과 5등에는 각각 10만원, 5만원의 당첨금이 주어진다. 이 상금 기준은 직불카드 영수증 추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별도 추첨이 이뤄지는 발급저조업종은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과 성형외과ㆍ치과ㆍ비뇨기과 등 보건업종, 학원, 예식장, 장의사 등 총 32개로 이번에 새로 1등, 2등, 3등 당첨자가 추가됐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 전산추첨을 실시해 가맹점 3곳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복권 당첨금을 올리고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