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굴착기 음주운전도 처벌

올 하반기부터 굴착기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를 몰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그동안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등은 자동차 면허로 돼 있어 도로법에 의해 음주 관련 처벌을 받아왔지만 굴착기나 무한궤도식 일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면허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굴착기 성능이 향상되면서 도로에서도 고속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게 됐다. 정부는 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수요와 관계 없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를 선정하고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