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인 김용만(46)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수감 생활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소 판사는 “김 씨가 2년 이상 총 13억1,000만원 상당의 돈으로 상습적인 도박을 한 상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한 점, 수사 개시 전에 도박을 중단한 점, 초범인데다 그 동안 사회봉사나 기부 활동에 참여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외국 프로축구 승패에 배팅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판결이 나온 후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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