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제 도입따라 결함조사 강화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의 자율성은 확대되는 대신 리콜(제작결함 시정명령)은 활성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사전 형식승인 대신제작사가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한 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돼 보다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이 접수될 경우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내년부터는 차량생산 이후 운행과정에서 차종별로 최소 1회 이상 제작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확인될 경우 리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자동차 결함조사와 관련,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34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건교부는 또 소비자의 불만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결함 민원처리 시스템'(www.car.go.kr)을 최근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이트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 국무총리실, 감사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접수되고 있는 자동차 제작결함 관련 민원 등을 통합,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콜을 강화하는 것은 제작과정에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소비자의 민원이 없더라도 자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