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준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는 앞으로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정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관련기사 본지2월11일자 1면,3면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오는 4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시행령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되면 오는 7월 22일 시행된다.
우선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 대상을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까지 확대한다.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모기업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고 모기업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그간 외국계기업에 대한 중견기업 상한 기준이 없었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정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한다. 후보기업이 되는 기업은 졸업유예기간에 속하는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300∼1,000억원)인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이다.
대기업과 납품관계에서 상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3년평균 매출액이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러닝 개발사업에 참여가 허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고, 가업승계지원 대상을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가업승계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부담을 줄이고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