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閔펀드’ 불똥튀나 촉각

대통령의 사돈인 민경찬씨 파문이 토종자본 육성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헌재펀드와 박현주펀드 등 사모주식투자펀드(PEF) 조성작업까지 불똥이 튈지 정부와 증권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헌재 펀드, 박현주(미래에셋증권 회장) 펀드와 일명 `민경찬 펀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민경찬펀드가 사모(私募)펀드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단적으로 확산될 경우 자칫 자금모집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증권업계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하반기 입법예정인 PEF(private equaty fund)의 핵심자금은 국민연금 등 연ㆍ기금이지만 현행 기금관리법 등의 규정미비로 연ㆍ기금은 PEF에 대한 출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PEF법이 특별법형태로 통과된다해도 기금관리법 등 연ㆍ기금 관련법이 동시에 개정되지 않고서는 PEF가 연ㆍ기금에서 출자받을 수 있는 통로는 완전히 막혀있다. 이헌재펀드와 박현주펀드가 작년 연말 사모M&A펀드라는 형식을 통해`한마음펀드``우리펀드` 등의 이름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후 자금모집에 들어갔지만 연ㆍ기금의 자금참여가 전무한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것이다. 증권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민경찬 펀드문제가 불거지자 연ㆍ기금의 PEF출자를 허용해줄 기금관리법 개정 작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PEF의 전단계인 현행 사모M&A펀드가 그간 불순세력들이 몰려들면서 고사위기에 처했는데 민경찬씨가 금감위에 등록도 하지않고 사모펀드를 모집해 사회적 파문을 몰고오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키울 우려가 있고 이는 앞으로 PEF를 위한 국회입법과정을 저해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 당국자는 “현행법과 규정은 사모(30인이하)든 공모(公募)든 자금모집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금감위에 펀드를 등록하게 돼 있는 만큼 투자제안을 받을 경우 반드시 펀드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