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일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결과 채무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난 박영일 전 대농그룹 회장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및 대주주 178명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시민단체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들을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고발된 사람은 대농 박 전 회장과 김호준 전 나라종금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등 예보공사가 인적사항 및 재산은닉 내용을 공개한 15명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63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예보공사의 조사결과 박 전 회장 등은 채무회피를 위해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가족과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수법으로 615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한데도 예보공사가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형사조치를 취하지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예보공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및 대주주 은닉재산 적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예보공사는 재산은닉의 전체 건수와 추정 가액만을 밝힌 채 구체적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