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달라지는 새 청약제도, 살펴봤더니

1·2순위 통합… 1년만 가입하면 1순위
Q. 청약 범위 넓어진다는데… 무주택 세대원도 신청 가능
Q. 무주택 간주 '소형' 기준은… 60㎡·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청약제도 개선 방안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 1순위 조건이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서 '청약 1순위 1,000만명 시대'가 열리게 된다. 또 국민주택 청약 자격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세대원까지 넓어진다.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24회 납입)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1·2순위가 통합되면서 1년 가입(12회 납입) 기간만 충족하면 1순위가 된다. 지방의 경우 6개월 가입(6회 납입)이 그대로 유지된다. 입주자 선정 철자도 줄어든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은 1순위 2순차→2순위 추첨으로 하는 3단계, 민영주택은 1순위 가점 40%, 추첨 60%→2순위 추첨(85㎡ 이하), 1순위 추첨→2순위 추첨(85㎡ 초과) 등 2~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바뀐 청약제도에 맞춰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27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심의기간이 5~10일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시점은 오는 3월 초순부터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어느 범위까지 넓어지나.

△지금까지 국민주택 일반공급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무주택 세대원의 범위는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대주의 며느리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면적을 변경할 때 필요한 조건은?

△청약예금 액수를 변경해 주택면적 구간에 맞게 조정한다면 기간·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자가 전용면적 135㎡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예치금인 1,000만원에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더 넓은 면적으로 바꾸려면 500만원을 추가로 채우면 된다. 이보다 낮은 면적은 별도의 조건 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때 공급신청자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거 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규모를 말한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금까지는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를 무주택으로 봤지만 27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동일 면적에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가점제의 무주택 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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