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차남 증여세 취소청구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77억 납부하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제기한 증여세 80억여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0일 전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가운데 3억여원을 제외한 77억여원을 납부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전씨는 지난 2006년 외조부에게 받은 액면가 167억원(시가 119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세무당국이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외조부에게 관리를 부탁한 결혼 축의금 10억원이 채권 형태로 증식됐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 매입자금 중 액면가 73억5,000만원의 실제 증여자는 전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93억5,000만여원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비자금일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따라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7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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