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게이트 터지나] 4,000억 '상품권폭탄' 게임업자들 떠안을듯

서울보증, 개인당 최대30만원 보증
발행업체선 현금교환 거부 사태도
업자들 "피해땐 정부상대 소송 불사"


[바다게이트 터지나] 4,000억 '상품권폭탄' 게임업자들 떠안을듯 ■ 경품용 상품권 내년 4월 폐지안 고시서울보증, 개인당 최대30만원 보증발행업체선 현금교환 거부 여전업자들 "피해땐 정부상대 소송 불사"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관련기사 • 검찰, 상품권업체 19곳 압수수색 • '대통령 사과' 정치쟁점 부상 • 김정길씨 동생 불구속 입건 • "총리·장관 사과로 끝날일 아니다" • "유진룡 前차관 진실 가리자" • "대통령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할 것" • 당·청 '바다'사태 해법 이견 • 국회 '바다' 관련 정책청문회 추진 • 비정규직 예심위원 로비에 취약 • [기자의 눈] 한나라당의 '바다이야기' 따라잡기 • [시론] '바다이야기' 논란 내년 4월29일부터 경품용 상품권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 개정안'이 24일 고시했다. 아직까지 8개월 가량 남았으나 내년 4월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될 경우 현재 4,100억원에 달하는 유통물량중 상당액이 '폭탄'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상품권 발행사는 물론이고 총판ㆍ대리점, 게임업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탈법적 사행성 게임으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정부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6월 말 현재 경품용 상품권 발생사로 지정된 19사에 대해 발행이 승인된 상품권 규모는 총 9,600억원이며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은 4,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서울보증보험이 한도액의 절반인 4,800억원을 보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보증은 1인당 30만원 한도로 해주게 돼있으며 오락실 업주나 상품권 총판 등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게임업자나 상품권 유통업체가 보유중인 상품권을 한꺼번에 현금화하려 할 경우 발행사가 부도에 몰리거나 고의 부도를 낼 우려가 크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경품용 상품권 대란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전체 유통물량의 절반 수준인 1,900억원대의 담보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발행회사들이 갖고 있는 상환준비금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서울보증보험도 24일 "상품권을 갖고 있는 개인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호 상품권발행사협회장도 이날 "발행사들이 힘을 합해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로 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고의 부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의 느긋한 태도와 상품권 단체의 설명과는 달리 상품권 환불 요구는 빗발치고 있으나 현금 교환에 응해주는 발행업체는 많지 않은 실정. 현재 성인오락실마다 1만장~2만장 정도의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당 많게는 1억원 가량의 '휴지조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 게임장과 총판 등은 보증기관의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된다. 서울보증보험 정해동 전무는 "총판과 게임장의 경우 자신들이 상품권 보증보험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어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권 회수와 폐기 후 발행업체가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를 돌려 받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발행업체가 상품권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품권 발행 한도의 축소를 추진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일부 담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품권 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영세 게임업자ㆍ유통업자 등이 4,000억원에 달하는 '상품권 폭탄'을 떠안게 된다. 이는 승률조작 등 불법행위로 사행성 게임을 퍼뜨리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규정, '폭탄'을 떠 안게 되면 정부와 상품권 발행회사 등으로 상대로 행정ㆍ민사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력시간 : 2006/08/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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