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 등 31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이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공장ㆍ상가 등 소상공인 시설과 내부설비ㆍ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28일 재난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재해를 당한 지역주민 등의 복구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8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확정,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ㆍ홍수 등에 따른 재산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일부 보험료(58~65%)를 보조해준다.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풍수해ㆍ가뭄 등 자연재해와 폭발ㆍ대형 화재 등 인적재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ㆍ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재난관리대책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1년 단위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