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주공2단지 예비입주자협의회와 인천참여자치연대가 주택공사에 삼산택지개발지구 주공 2단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으나 주공이 이를거부하자 최근 주공 사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밝 혀졌다.
분양원가 정보공개청구는 3년전 서울 신림동과 중계동 주공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한바 있지만 예비 입주자들이 행소 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삼산주공2단지 32, 33평형을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들은 “1년전 같은 택지지구내에서 분양한 삼산 6, 7단지보다 같은 평형인데도 분양가격이 4,000만원 더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지난 2월 분양원가공개를 주공측에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인천연대 등에 따르면 2002년 7월 분양한 삼산6,7단지 32평형은 분양가격이 1억5,770만원(평당 분양가격 492만여원)이나 삼산2단지 같은 평형은 1억9,130만원(평당 597만여원), 33평형은 1억9,780만원(599만여원)으로 같은 택지지구인데도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
이와 관련, 주공측은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분양성, 수익성, 주변시세 등 을 감안해 결정했으며 원가 검증수단과 적정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없는 상태에서 원가 공개는 논쟁 대상으로 문제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정보공개는 불가”라는 입장이다.
또 분양가격와 관련, “1년전과 가격차이가 난 것은 그간 노임 및 자재값상승 등으로 건설원가가 달라지고 시세 변동 등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단순 비교는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인천연대 등은 “주공의 공개 거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재산권 알권리의 법률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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