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것] 국세행정
▲국세환급금 지급체계 개선= 지금까지 국세환급금은 국고대리점에서 납세자의 계좌에 수동입금하거나 세무서가 지정한 국 소득세할 주민세 통합징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시.군.구에신고납부해야 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부터 소득세와소득세할 주민세를 통합징수, 납세자 편의가 증진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사업이 부진한 납세자가 중간예납시 올해까지는 10월말까지 실적부진을 반영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중간예납세액 고지이후에도 추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