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중단시키기 위해 인천지법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신세계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롯데가 인천시에 부지 매매대금을 조기에 납입, 계약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더 직접적인 실효성이 있는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의 계약 당사자인 롯데인천개발은 앞서 지난 6일 그룹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700억원을 대여받았고, 매매 계약일 이전에 은행권으로부터 3,500억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7,200억원 상당의 매입대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롯데가 조기에 대금을 완납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터미널 매매계약 관련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네번째다.
신세계는 이에 앞서 인천시와 롯데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이 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는 14일 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