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도 산업시설 건설 때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건설용기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보세건설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시설 건설용기계와 장치품을 2백만달러이상 수입해야 하던 것을 20일부터는 수입금액 한도를 50만달러로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철강, 비철금속, 비료, 유리공업 등에 한해서만 허가해주던 보세건설장 업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위축된 산업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