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아온 사람들과 장애진단 관련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장애인 복지수급 및 장애진단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노령 장애인이 있는 서울ㆍ부산 등 5개 지역 소재 299가구 중 8.4%인 25가구에서 부정 수급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서울ㆍ부산 등 9개 지역에 위치한 32개 장애진단 의료기관 중 90%가 넘는 29개 의료기관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장애판정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들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LPG자동차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 그동안 경감받은 자동차 관련 세금 등을 전액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애진단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들도 모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