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 취업절차 간소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사진·주소 열람가능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업체에 취업하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또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사진과 현주소지 등의 공개도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은 방문취업비자(H-2)를 신설,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 동포가 앞으로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해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뒤 구직신청 절차 없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별도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서비스업 등의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3년) 내에 외국국적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절차를 완화했다. 김 처장은 "법개정으로 6만명 가량의 외국국적동포의 입국효과가 생길 것이라는노동부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성명, 생년월일, 직장, 실제 거주지 주소와 사진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일반인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시행령은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 신고 의무대상을 학원, 교습소, 청소년보호센터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된 사람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및 운영 사실이 적발되면 해임 및 해당 기관 폐쇄를 요구토록 했다. 정부는 또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에 대비, 법무담당관을 두는 등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시행령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제조 및 수입자가 전략물자 해당여부를확인해 신고토록 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맡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외국산 전략물자를 한국산으로 가장해 외국에 수출하거나 판매할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100㎡ 이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과세표준액 1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85㎡ 이하 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80%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따라 ▲자율학교.국제고등학교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자율성 인정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을 t당 6천867원에서 6천180원으로 인하하도록 한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알칼리망간전지, 화장품 유리병 등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고 화장품 유리병을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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