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25)씨는 지난 4월8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H단란주점에 친구 김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러갔다 그 곳에서 처음 만난 단란주점 여주인 B씨에게 마음이 끌렸다. B씨도 A씨가 싫지는 않은 듯 했고 이를 알아챈 친구 김모씨는 다음날 오전1시께 계산을 하고 먼저 자리를 떴다.A씨는 B씨에게 『함께 나가서 소주나 한잔 하자』고 제안, 단란주점 일을 도와주는 최씨와 함께 근처 포장마차로 가려했으나 최씨가 B씨에게 『술은 무슨 술이냐』며 『그냥 집에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화가 치밀어 두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나름대로 꾀를 부려 B씨가 갖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아 유유히 사라졌고 이에 당황한 B씨와 최씨는 오전5시53분께 경찰에 『핸드백을 날치기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런줄도 모르고 H단란주점에 다시 찾아간 A씨는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나자 자신의 전과를 의식, 핸드백을 내던지고 경찰의 공포탄 세례를 받으며 달아나다 검거돼 강도상해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2일 법원으로부터 강도상해는 아니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광삼기자HISA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