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금속노조'타임오프 파업'은 불법"

15일부터 3일간 부분파업

노동부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전임자 수 및 처우의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며 15일부터 벌일 예정인 부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경우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파업 주동자와 참가자들은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과 함께 징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금속노조가 계획하고 있는 15~17일 4~6시간 부분파업과 오는 21~30일 총파업은 불법이라고 14일 밝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 때문'이라고 밝힌 부분과 개별 사업장에서의 파업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판단해 불법파업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통해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금속노조는 전임자 수 및 처우 현행 유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사내 하도급 제한 등을 요구하며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하다 진전이 없자 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