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두번 틀린 현금카드 ‘거래 중지’

앞으로 현금카드에 기록된 난수값이 틀린 위조카드를 2회 이상 현금인출기에 투입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난수값이란 은행이 카드위조를 막기 위해 고객의 카드에 집어 넣는 일종의 암호로, 카드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고객비밀번호 외에 난수값 까지 알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카드위조범들이 카드위조를 위해 위조 방지용으로 카드에 표시된 난수값을 알아낼 목적으로 숫자를 바꿔 여러 차례 카드를 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에 표시된 난수값이 2회 이상 틀린 카드에 대해서는 거래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의 `카드 위조사고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 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카드 위조단이 인터넷상의 전문 정보 중개업자에게서 다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구입한 뒤, 카드에 내장된 4자리 수의 난수 값을 알아내 629만원의 예금을 불법 인출한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위조단은 난수값을 알아내기 위해 1에서 1만까지의 모든 숫자를 일일이 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책에는 ▲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정보가 기재된 거래신청서 및 예금청구서 등을 일반문서와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창구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도록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패드시스템(PIN Pad System)`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복제ㆍ위조 방지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IC(집적회로)카드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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