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진로 회장이 계열사였던 진로종합유통을 상대로 한 107억원의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장 회장이 “진로종합유통이 주식명의신탁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대금을 (나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장부에 기재, 107억원의 부당한 채무가 생겼다"며 진로종합유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로종합유통은 92년 공정거래법의 출자제한 규정에 따라 기존 보유 중이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빠졌다. 이에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일부 주식을 임직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