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이 도입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위로 물러난 공무원 5명 중 1명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부패로 면직된 공무원 수는 총 1,6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8일 중앙부처 등 566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비위면직이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ㆍ해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비위면직자 수는 경찰청 공무원이 전체 면직자의 18.8%인 312명으로 나타났고 이어 국세청 85명(5.1%), 경기도 73명(4.4%), 농협중앙회 72명(4.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원에 따른 비위면직자 수를 계산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100명당 0.4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중앙회(0.428명), 경찰청(0.312명), 법무부(0.26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산하 위원회와 청(廳)을 제외하고 비위면직자 수가 가장 많은 정부 중앙부처는 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교육부ㆍ건설교통부 순이었고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ㆍ서울시ㆍ부산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순으로 비위면직자 수가 많았다. 비위면직 중 해임은 2002년 48.3%에서 지난해 34.3%로 꾸준히 줄었으나 가장 강력한 중징계인 파면은 2002년 24.6%에서 지난해 43.9%로 급증했다. 비위면직자 1,658명 중 38.8%인 643명이 재취업했으며 이중 4명이 부패방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으로 자진퇴사 또는 임용이 취소됐다고 청렴위 측은 설명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ㆍ해임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