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5일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관할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신한국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 정책관계자는 『현행 법에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보조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