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화물차 1대로도 운송사업 가능

올 하반기부터 5대의 화물차만 확보되면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또 내년말부터 1대의 화물차만 있어도 운송사업이 가능해진다.이와함께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뒤 5년이 지나면 재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 화물차 대수를 현행 25대에서 5대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00년말까지 최저등록 기준대수를 완전 폐지, 개별등록제를 허용키로 했다. 또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현행 시·군·구까지 상주영업소를 두도록 한 설치기준도 광역시, 도까지만 설치토록 완화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운송사업주에게 자신의 화물차를 맡기는 지입제 관행때문에 화물차주들은 매월 운송비의 50% 이상을 지입료, 알선료 등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개혁으로 물류비 절감 및 운송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뒤 재면허 발급이 금지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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