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 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나 공원ㆍ학교 등 건축 행위로 유발되는 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재판부는 "건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면서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고 전체 기반시설 비용 가운데 20%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공공재정이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입법 재량을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 행위자는 기존의 기반시설 이용으로 편익을 얻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 다른 특별한 재정 책임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사업시행인가와 함께 99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받은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부과 취소소송을 냈고 재판 도중 서울행정법원이 조합 측 신청을 수용,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또 종교단체 등이 '교회 건물 신축 등에 대해 수억~수십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신앙의 자유와 달리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