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 불충분땐 주간증권사도 손해배상
서울지법, 1600만원 지급 판결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바람에 그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 주간증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강용현 부장판사)는 26일 한일약품공업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이모(41)씨 등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신주발행 주간사회사 였던 동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일측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감사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신주를 발행했고 주간사인 피고가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아 이 회사 주식을 산 원고들이 피해를 본 만큼 손해 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한일약품공업이 발행한 주식을 샀다가 다음달 이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보게 됐고 주간 증권사였던 동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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