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은행 파업기간 '공동점포' 운영14개 은행장이 10일 ‘은행공동거점점포’체제를 맺었다.
은행 공동거점점포란 한 지역에 있는 5~6개은행 중 일부만이 정상 가동될 경우 정상 점포에서 나머지 은행의 업무도 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거점 점포는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고객안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이 인근의 다른 은행 점포를 이용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파업으로 대출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이 기간에 대해 연체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기예·적금, 신탁 등 금융상품이 만기가 됐으나 파업으로 원리금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파업기간에도 원래의 약정이율로 이자를 줄 계획이다. 만기가 된 대출금을 파업으로 인해 연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만기연장할 때 당초의 만기일인 기한일로부터 소급해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어음 대금 회수불능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부도 유예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도발생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처분되는 경우 면제 또는 취소키로 했다. 한은은 특히 본점(02_759_4527, 4689) 및 각 지점에 ‘금융애로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입력시간 2000/07/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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