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규모 MOU체결액의 14% 그쳐

"지역개발사업 전락 우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액이 양해각서(MOU) 체결 총액 가운데 14%에 불과해 이들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감사원이 12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경제자유구역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사업추진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와 3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펼친 결과 각 구역청이 외국인 친화적 경영ㆍ정주 여건을 갖춘 복합개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이들 구역 내 외자유치를 위한 MOU는 총 103억달러 규모로 체결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15억달러(14%)만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들 구역청이 국내 기업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자유치, 개발이익 재투자 등 개발사업자 의무를 계약조건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개발진척도와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하고 구역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 간에 사업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인천ㆍ송도지구의 경우 외국 기업이 입주할 국제업무단지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38%(53만㎡) 감소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지는 21%(44만㎡)가 증가됐다. 또 인천ㆍ청라지구는 업무ㆍ교육ㆍ의료시설 등이 들어서지 않아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난해 7월 현재 GM 대우 한 곳뿐이며 아파트 1만 5,887세대가 내국인에게 분양됐다. 이어 부산ㆍ진해는 외국인 전용 교육ㆍ의료기관이 없는 등 정주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광양만권은 율촌산업단지가 국내 기업 위주로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감사원은 정부와 지자체 및 구역청의 사업추진체계가 비효율적이고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 외자유치 실적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과도하게 관여해 사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06년부터 레저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청라지구 부지에 대해 인천시가 로봇랜드 조성을 추진, 72억원에 달하는 외국자본을 제대로 유치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앞으로는 인천시가 구역청 사업ㆍ예산운영ㆍ인사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자들이 제안한 외자유치 의무 내용을 계약내용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해 개발사업자의 계약의무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해당 부처와 지자체에 각각 통보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