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재개발투자] 저소득층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주인엔 재개발보다 수익성 적어


SetSectionName();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저소득층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주인엔 재개발보다 수익성 적어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도움말=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Q=서울의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재개발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집주인으로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재개발사업과 비교를 해보면 저소득주민들이 보다 많이 거주하면서 기반시설도 더 열악한 상태에 있는 지역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정법에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유일한 공영주도 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정비사업 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이 되며 조합이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수익성 면에서 좀더 유리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만들 수 없어 이익이 발생해도 집주인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는 탓입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지분이나 입주권 거래에 각종 제한을 가해 환금성도 낮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주택밀집도가 높고 침수ㆍ산사태ㆍ화재 등 집단 재해가 우려돼 자력으로 개발하기 힘든 지구에서는 전면 수용ㆍ철거 후 공동주택을 재분양하는 '전면개량방식'이 적용되며 기존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현지개량방식'도 있으나 현재는 거의 적용되는 구역이 없습니다.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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