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달청 직원 퇴거조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조달청 직원 1명이 10일 오후 북한 당국에 의해 퇴거조치됐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5시께 북한 측 요청에 따라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공사 현장의 조달청 소속 실무 직원 1명을 철수했다”면서 “정부 당국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북측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북측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월29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공격 대책 발언과 관련, 군 당국자를 포함한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8월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 현장에는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 남측 인부 19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자로는 조달청 직원 1명이 2주마다 교대하는 방식으로 현장에 상주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남측 인부들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면회소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퇴거조치된 조달청 직원은 주사급으로 당초 11일 다른 직원과 교대하기 위해 남측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 ‘북핵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 확대는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11명을 추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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