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화물차 분류 이견 승용차로 판단검토
'화물차로 봐야 하나, 승용차로 봐야 하나'
2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가 국내 처음으로 내놓은 픽업 형태의 SUT(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무쏘 스포츠가 특별소비세법상 `화물차인가, 승용차인가'를 놓고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를 당초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 받아 이달초부터 판매에 나섰으나 최근 국세청이 이를 승용차로도 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화물차로 분류된데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는 특소세가 면제되지만 승용차(레저용차량 포함)로 결론나면 14%(배기량2천cc 이상)의 특소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쏘 스포츠의 경우 차값이 화물차일 때보다 150만-200만원 가량 비싸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의 형태나 용도 등 주요 특성상 무쏘 스포츠를 승용차로도볼 수 있어 어떻게 적용할지를 검토중인데 재정경제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쌍용차가 판매에 앞서 미리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 특소세 면제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명확히 했어야 하나 얼마전에서야 이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 출고에 앞서 화물차로 분류된 가격기준으로 주문을 받아지난 26일까지 1만9천여대가 계약될 정도로 주문이 폭주, 만약 승용차로 결론나면계약 고객들이 특소세 부과분만큼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무쏘 스포츠는 건교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은데다개방된 화물적재함이 있는 등 차의 형태나 용도로 볼 때 화물차임에 논란의 여지가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를 당초 이달말부터 출고할 예정이었으나 부품조달등의 문제로 양산이 원활치 않아 출고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