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 예산 확보 나선다

靑,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추경편성·규모 확대 손쉽게
개정땐 작년 초과세수분등 10兆이상 확보 가능
李대통령, 내달 임시국회서 내수진작 논의 당부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5일부터 21일까지 6박7일간 이뤄질 미국ㆍ일본 순방과 18대 총선 결과, 민생법안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용석기자


청와대가 내수부양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률을 완화해 추가경정예산을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모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의도대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될 경우 정부는 10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세수초과분)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황 등의 후순위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고 추경편성 요건도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해 초과세수가 걷힌 데 대해 국회와 상의해서 내수를 촉진시키는 데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ㆍ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4ㆍ9총선에서)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가 5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에 “내수가 실제 경제현상을 더 앞질러 위축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내수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내수소비 진작방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추가경정예산안ㆍ감세 등 종합적인 방안을 포함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세수초과분 15조3,000억원과 올해 발생할 세수초과 예상분까지 포함해 내수진작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세 등 모든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감세방안의 경우 효과가 항구적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세수사정뿐 아니라 장기적인 세수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4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3년 내에 민영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5월 국회에서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민생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성년자 피해방지처벌법(혜진ㆍ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등 30여개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 부문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밝힌 뒤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 사회 각 부분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ㆍ일본 방문에 대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후 중국과 러시아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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