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종로세무서 세원관리4과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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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대상 93%가 수도권에 집중
서울 65.2%·경기 27%·인천 0.9% 차지강남등 '버블세븐'지역은 60.8%나 달해내년 세금부담 2~3배 더 늘어날듯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2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종로세무서 세원관리4과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의 93.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집값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버블세븐' 지역 신고자도 60.8%에 달했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의 10명 중 7명이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라는 점은 '세금 부과'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몰려있는 강남ㆍ분당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어 자칫 '조세저항'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종부세 최고액은 개인의 경우 30억원, 법인은 300억원에 달한다.
◇ 종부세 저항 세력은 다주택자(?)=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신고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법인을 제외한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중 서울과 경기ㆍ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세대의 비중은 22만400세대로 전체 세대(23만7,000)의 93.1를 차지했다. 서울이 15만4,300세대(65.2%)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6만4,000세대(27.0%), 인천 2,100세대(0.9%) 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였다.
이어 대전 2,700세대(1.2%), 충남 1,600세대(0.7%)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특혜' 지역들이 포함됐다. 수도권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두드러졌다. 서울 강남 4만5,000세대(20.3%), 서초 2만8,000세대(11.8%), 송파 2만4,000세대(10.1%) 등 강남 3구가 절반에 육박했으며 성남 2만7,000세대(11.4%), 용인 1만2,000세대(5.1%), 양천 8,000세대(3.4%) 등이었다.
특히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70%를 웃돌았다. 납부대상자 가운데 주택분(24만명)과 토지분(13만2,000명) 중복 납세자는 2만1,000명에 달했다. 개인은 33만7,000명으로 주택분 23만7,000명과 토지분 11만9,000명이 포함됐다. 법인은 1만4000곳으로 집계됐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는 4조3,974억원으로 지난해 2조4,474억원에 비해 54%(1조5,500억원)가 증가했다.
◇2009년까지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듯=내년엔 과표적용률이 올해보다 10%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세금 부담도 2~3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올해 신고대상자의 세액은 100만~300만원 사이가 31.2%(7만4,000세대)로 가장 많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세액 비중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가령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2억4,000만원으로 높아지는 강남 A아파트 48평형은 올해 266만원이던 종부세가 내년엔 692만원(재산세 탄력세율, 재산세ㆍ종부세 세부담 상한 적용)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세금 거부, 피해는 납세자 몫=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당시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부과대상이 된다. 신고ㆍ납부기간은 다음달 1~15일까지로 자신신고 납부한 성실 신고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신고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초에 정식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때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1.2%에 해당하는 벌금이 최장 60개월간 매달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추적이나 부동산 가압류 등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27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