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주예정일 초과한 건설사에 철퇴“59억원 반환”

“설계변경ㆍ폭우도 미리 예상했어야”

공사기간을 제때 맞추지 못한 이유가 입주자들의 설계 변경요구 때문이라도 책임은 시공사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용인시 A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 김모씨 등 62명이 G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포함해 59억 3,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G건설사는‘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한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설계에 반영하느라 늦었다’‘여름철 폭우가 발목을 잡았다’고 변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은 건설사가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대부분 아파트 분양이 주택담보를 끼고 이뤄지는 상황에서‘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 못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약조항은 적법하고,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다 치르지 못했더라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6년 용인시 기흥구에 새로 지어질 A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2008년 12월을 입주예정일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A아파트는 시공사 자금난 등으로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2009년 5월에서야 용인시의 사용검사승인을 받았다. 이에 제때 입주하지 못한 이들은 “분양계약을 해제 할테니 지금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전부와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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