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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
입력
1999.08.31 00:00:00
수정
1999.08.31 00:00:00
신용공여에는 대출금, 지급보증외에 자금지원적 성격의 사모사채, 자회사 발행회사채,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매입,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총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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