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안' 주내 정부제출 "FTA시대 콘텐츠 경쟁 앞두고 자체 제작역량 강화 지원 절실" 세제 혜택·기금 조성등 담아 인프라등 2兆 규모 투자案도
입력 2008.04.27 18:59:55수정
2008.04.27 18:59:55
국내 전문 방송채널들의 콘텐츠 제작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7일 케이블TV방송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FTA 시행으로 해외 방송 콘텐츠들과 국내 방송 콘텐츠들간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콘텐츠진흥 특별법 입법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기관에 입법안이 올라가면 국회를 통해 입법이 추진돼 이르면 내년부터 중소 방송콘텐츠 제작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는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의 법안을 28일 최종 승인해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철 케이블TV 콘텐츠사업지원국장은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안 내용이 마무리돼 협회 이사회 승인을 거쳤고, PP 대표들과 조율을 거친 후 이르면 28일께 최종 승인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진흥정책과와 문화관광체육부 방송영상광고과 2곳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양 부처가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함께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콘텐츠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지상파 중심의 지원정책 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제시는 없었다”며 “다행히 인수위에서 인프라보다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해 (PP협의회로선)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새 정부 들어 방송콘텐츠 진흥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한미 FTA 협상타결로 유료방송시장 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자체제작역량 강화가 절실해졌다”며 “한미 FTA에 대비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의 법안은 전문방송 사업자들의 콘텐츠가 해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 규제완화, 국내 콘텐츠의 수출 진흥 방안, 대통령 산하 디지털방송콘텐츠 발정위원회의 구성,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방법 등을 담은 12가지 조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까지 1,221억원을 투입해 디지털방송 콘텐츠 제작센터를 경기도 고양시 한류우드에 건립하고 디지털제작장비 등 인프라 투자에 1조, 콘텐츠 제작비에 1조를 합쳐 총 2조원의 투자를 집행한다는 구체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콘텐츠 진흥기구의 단일화를 규정한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방통위와 문화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방송콘텐츠 진흥정책을 나뉘어 맡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게 PP협의회의 지적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콘텐츠 진흥 정책 주무 부처 뿐만 아니라 관련 산하기관도 여러 개나 돼 있어 지원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시행돼왔다”며 “이를 하나로 만들어 진흥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면 콘텐츠 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